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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7일 만에 돌려받은 제 폰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의 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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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한민선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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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22일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 변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의 글(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대독)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1주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 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떤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호 기자 best@,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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