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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더뉴스-더인터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2차 회견..."명백한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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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추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지현]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3일에 1차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늘 2차 회견이 열렸는데 9일 만에 2차 회견이 열린 겁니다. 오늘도 피해자 측이 직접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여러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전지현]
심리적인 부담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이 문제가 지금 정치쟁점화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신변의 안전까지도 본인은 고려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미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원래 왜 과거에 너는 빨리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았니, 왜 회사를 나오지 않았니. 이렇게 그냥 일도양단식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미투의 본질을 자의적으로 재단해서 피해자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초점은 현재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사건 크게 네 가지와 관련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원순 전 시장의 실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추행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묵인 방조 의혹. 그리고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피해 관련해서 피해자 측이 또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추행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건지 그 여부에 대한 크게 네 가지 부분인데. 아무래도 현재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어떤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지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진상규명을 해 봅시다 할 때 그 진상이라는 건 고 박원순 시장이 과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했는지 지금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한 4년간 있어 왔고 박원순 시장이 본인에게 보냈던 텔레그램이라든지 메시지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들었어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이런 위력에 의한 성범죄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 인정 범위가 상당히 협소했거든요.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아니면 통금시간이 임박했다든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위력에 의해서 너는 성범죄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 이걸 인정을 했었는데 지난해였을 거예요. 안희정 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해서 법원의 판결이 상당 부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중소기업에서 과장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음란한 영상을 와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여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접촉을 시도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급심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전후 사정 관계로 비추어볼 때 위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판례를 예로 들면서 그 사안과 이 사안을 미뤄 볼 때 이것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맞다, 지금 이런 취지로 김재련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맞는지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좀 더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앵커]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성인지 감수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네요.

[전지현]
위력과 인과관계의 범위를 과거와 달리 좀 더 넓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가지 사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나머지 의혹과 사건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밟아갈 텐데 문제는 핵심 당사자인 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도 밝힌 상태거든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지현]
이거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게 맞아요. 원래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미 사망을 하고 없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든지 성추행 자체에 대한 방조 의혹인데 이런 곁가지에서 수사를 들어가다 보면 성추행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도 밝혀질 여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고 원칙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어제 김창룡 청장 후보자는 뭐라고 했냐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절차적인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한계보다 정무적인 한계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절차적인 한계라는 부분은 그냥 어떤 수사기관 내의 내부 준칙이고 진상규명은 곁가지 수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실체적인 한계는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수사 의지인데 지금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공무상 비밀 누설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직 보고랑 관련이 있고 여론의 눈치도 봐야 하고 또는 정치권의 반응도 살필 수밖에 없는 이런 세 가지를 다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저번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갈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고려 요소가 많아요. 고려 요소가 많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고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차적인 한계보다는 정무적인 한계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지현]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고려할 부분이 많다면 동력이 떨어지는 요인은 될 수 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 수사 의지가 없다,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앵커]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경찰 입장을 얘기를 하면 경찰에서는 또 서울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TF, 태스크포스까지 꾸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경찰에서는 수사 의지와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건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또 나온 게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대, 거부의 의사를 밝혔거든요.

[전지현]
오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얘기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가 구성한 조사단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다.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위력적인 구조로 침묵을 유도했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냐, 지금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것처럼 셀프 조사로서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마 피고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주변의 보좌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셀프 조사로서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강제수사의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안 오겠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오게 할 수가 있고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해서 안 주겠다고 하면 영장을 통해서 또 거둬들일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본인이 불응을 한다면 더 이상 진상조사를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강제수사권이 없는 거죠.

[전지현]
그래서 셀프 조사의 문제가 있고 이건 또 조사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강제수사권도 없는 상황임에서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김재련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나서달라, 지금 이런 얘기도 기자회견 중에 나왔습니다.

[앵커]
결국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서울시 쪽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입장이 추가로 상세히 나왔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성적 괴롭힘이 지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인사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상사와 인사 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비춰보면 우리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피해자 측 변호인이죠,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중의 발언 내용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앞선 김재련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전지현]
먼저 김재련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주기도 했고 박원순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도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성희롱 내지 어떤 성추행의 정황은 상대방이 분명히 인지를 했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친 게 아니라 여러 번 온 것을 보여줬다면 이게 계속될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냐 하면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 얘기는 너 그냥 미안하지만 참아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책임 회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희롱, 성추행이 계속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있으라고 한 것은 방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라고 하면서 본인이 시청 내의 인권이라든지 인사와 관련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직접 얘기하라고 떠미는 부분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방조했는지, 직무유기의 어떤 구체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강제추행 같은 것은 사실 일회성에 그친다면 처벌이 그렇게 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 말에 의하면 4년간 지속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중간에 내가 그걸 방조를 계속 했다면 관여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볍게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법원의 양형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비추어볼 때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도 일단 알아는 봐야 할 것 같은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서울시 쪽에서는 일단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신고로 접수되지 않아서 공식 제기를 안 해서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렇게 해명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전지현]
이렇게 해명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셨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구속 요건에 해당이 돼야 처벌하는 거고 다만 조사를 받을 때는 이런 내용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만일에 그런데 성추행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이거 해명 자체만 가지고 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쪽에서는 현재까지 이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렸고요. 앞서 잠깐 언급이 있기는 있었는데 서울경찰청 산하에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의 2인자죠, 시경의 차장을 팀장으로 한 생활안전부장. 이렇게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팀원으로 들어가서 꾸려졌는데 어떻게, 실체적인 진실. 실체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지현]
우리가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여겨서 지금 증거물을 본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조사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기는 어러워요.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제까지 왔던 텔레그램이라든지 각종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증거물이기 때문에 실체조사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마당에 어떤 방어권 침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박원순 시장을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는 얘기잖아요. 물론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휴대폰을 보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과 함께 주위에 있던 보좌진들의 진실된 수사 협조가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고 영장 신청서 사유에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죠. 그런데 또 기각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지현]
지난주에 기각됐던 건 통신영장이고요. 오늘 기각이 된 건 압수영장, 휴대폰 압수영장하고 서울시청에 대한 수색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통신영장이라는 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내역을 보는 거고 압수영장은 디지털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오늘 기각된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지금 보도를 보면 경찰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족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망 경위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그런 성추행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압수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는 거고 또 하나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오늘 두 가지인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고소 사실 중에서 성추행 사실을 시청의 공무원들이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그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르니까 압수를 하게 허가를 해 주세요 했는데 법원에서 그게 다 기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지금 돌았는데 보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안 돼 있고 압수수색 대상이 범죄 사실과 왜 관련이 있는지도 소명이 안 됐다. 지금 이렇게 전부 다 흠결이 됐다고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초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압수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재조사를 해서 재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을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휴대폰의 기종이 잘 안 풀리는 기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울산 하명수사 사건 관련해서 감찰반원 휴대폰을 푸는 데 4개월 걸린 그 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이미 고소인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거니까 이게 재청구를 한다고 해서는 발부가 될 수 있을지.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기각된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통신기록을 들여다 보겠다, 이렇게 경찰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법원의 기각 사유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망경위만 놓고 통신기록을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신청 사유에 기재를 했으면 발부되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지현]
그러니까 저번에 통신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영장 청구서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데 사망 경위를 보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건 이게 지금 타살과 무관한 상황에서 이미 고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일부 통신영장에 대한 발부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또 이걸 영장 발부를 신청하니까 기각이 된 거예요. 만약에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으로 해서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범죄혐의와 사망과의 관련성을 통신영장 청구를 할 때 이게 포괄적으로 보니까 그랬으면 발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문인 게 뭐냐 하면 그때도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통신영장 청구를 할 때 시점에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형사 2부로 배당이 됐거든요. 시기가 중복이 돼서 그때 경찰은 얼른 박원순 시장의 통신내역을 확인해야 된다는 여론의 압박이 있었고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때 이거 공무상 비밀누설 가지고 청구를 했으면 발부가 됐을 텐데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어디서 이런 비판이 나온다 이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다만 이 영장 결정문에 나온 사유만 가지고는 소명도 안 되고 관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비서진들이 그걸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 자체가 아예 소명이 안 된다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아예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성급하게 청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은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변호사님 말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 그리고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정황증거 등이라도 담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지현]
조금 더 소명이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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