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검찰, ‘코로나 방역 활동 방해’ 이만희 총회장 2차 소환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검찰에 2차 소환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첫 검찰 출석 이후 6일 만이다. 당시 이 총회장은 갑자기 지병을 호소해 약 4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회 헌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혐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5월 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8일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했다.

한편 전피연은 이 총회장 2차 소환조사와 맞물려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중앙일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