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스타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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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23일 공시를 통해 이스타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공시하자, 이스타항공과 모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날 오후 '제주항공 인수계약 해제 선언과 관련한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제주항공이 SPA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약 1600명의 임직원과 회사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모회사인 이스타홀딩스는 지난해 12월 18일 SPA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어 올해 3월 2일 SPA를 맺었다. SPA 체결 약 4개월 만에 M&A가 무산된 셈이다.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인수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이달 초 이스타항공에 "오는 15일까지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스타항공은 해당 시한까지 선행조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러자 제주항공은 다음날인 지난 16일 "이스타홀딩스가 SPA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실상 계약해제 예고장을 보냈다.
항공업계는 양사가 선행조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입장이 나뉘는 만큼 추후 계약 파기 책임에 대한 소송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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