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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부따 이남재입니다" ARS 신년인사 공직선거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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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호소 없고 의례적 인사…방송 출연 경력 홍보했다고 보기 부족해"

연합뉴스

총선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육성이 녹음된 ARS 신년 인사 파일을 보낸 예비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지 호소 없이 의례적인 인사만 했고 '따따부따'라는 자기소개만으로는 당선을 위해 경력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남재(53) 예비후보와 선거 캠프 사무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들에게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대량 전송해 선거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따따부따 이남재'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셨나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4만3천명에게 보냈고 1만9천500여명이 받았다.

'따따부따'는 이 예비후보가 패널로 출연했던 방송 시사프로그램이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모임·방문·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명절·기념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 예비후보의 경우 예비후보자 신분임을 밝힌 점과 '따따부따 이남재'라고 한 점이 경력을 홍보해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내거나 예비후보자 신분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당선을 도모했다고 볼 수 없다. 사람이 사회·정치 활동을 하며 신분을 간략하게나마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밝혔다.

'따따부따 이남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사프로그램 패널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지만, 선거구민 입장에서는 TV 출연 경력임을 유추할 수 있는 부가 설명이 없었고 이 예비후보가 전부터 별명으로 사용해와 당선을 목적으로 주요 경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예비후보가 총선 또는 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녹음 파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정치인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보고 규제할 경우 기득권자들을 보호하고 정치 신인 등의 진입을 막을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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