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과 일문일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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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지휘 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4 용지 30쪽 분량으로 한정된 의견서는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이 각각 제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대검 형사부 의견서도 제출이 허용돼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읽어 볼 수 있다. 단 의견서 검토 시간은 모두 합쳐 30분으로 제한됐다. 의견서 검토 뒤 ①수사팀②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③이모 전 채널A 기자④한동훈 검사장 순으로 25분 동안 의견 개진 시간을 갖는다.
추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며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추 장관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내린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였다며 “심의위에 의견을 내지 말라는 지휘는 아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의위 운영지침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높으신 장관님 무서워서 일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학자도 “형사 재판에서도 판단 자료는 풍부하고 다양해야 한다”며 “법리적으로도 총장이 아니라 대검 형사1과장의 의견 진술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민상‧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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