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 통해 일반적 지휘권만…구체적 지휘권 고검장에
검사 출신 관행 깨고 판사 등 다른 직역 출신 총장 임명도 권고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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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 및 분산하고, 검찰총장 임명을 다양화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분산 차원에서 검찰청법 12조 2항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현행 규정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개정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권고했다.
또 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된 검찰청법 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등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 가운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 27조는 판사, 검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인을 비롯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물 중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를 살려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 중에서도 총장을 임명하자는 취지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등을 시작으로 한 검찰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인사시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도 포함됐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개혁위는 이 규정을 개정해 장관이 총장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의 의견을 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 호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과 관련해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권고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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