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한 혐의
본부 총무 등 간부 7명 기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 )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축소 보고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인 명단, 중국 우한 교회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밝힌 교인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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