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
검찰이 28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이처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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