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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11% 인상' 김현미 "집값을 묻길래···아파트는 1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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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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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10월 중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날 국토위에서 통과된 부동산거래신고 개정안과 함께 임대차보호 3법이 모두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급한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제도 도입이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세를 확실히 되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해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당시 질문한 의원은) 저한테는 집값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로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14% 통계도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다”고 했다.

국토위는 전날(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업무보고를 이날 이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생집망 집값 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모니터에 붙인 채 회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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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답변 도중 머리를 감싸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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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했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소위 구성 대해 얘기했지만 세부 법안 가지고 논의한 적 없었다”며 “지난 3년간 무엇하다가 빨리 통과시키려는지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양도세가 너무 어려워서 세무사도 상담을 포기한다는 '양포세'라는 유행어가 생겼다”(박덕흠 통합당 의원), “집값이 폭등해 대다수 청년이 일해서 정부가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박성민 통합당 의원)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 현재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을 늘려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이 민간을 잠식한다고 지정을 중단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홍기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 때 진행한 종부세를 무력화해서 증세액이 크게 감축됐다. 종부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도입대로 유지됐다면 부동산 폭등세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 하는데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환수 시스템을 마련해 부동산에 뛰어든 가수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답했다. 공공택지 지정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현재까지 1800만평 공공택지 조성했고 37만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만들었다. 지금 만들어낸 택지가 4~5년 이후에는 공급 물량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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