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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물바다 된 대전 보트타고 구조…침수 아파트 무허가 건축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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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무보트 타고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 -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고무보트를 타고 빠져나오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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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대피하는 주민들 -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잠겨 주민들이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창문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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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경보가 발효된 대전지역에 최대 197㎜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고립되거나 건물이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30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호우로 인해 동구 20건, 중구 21건, 서구 30건, 유성구 6건, 대덕구 49건 총 126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는 D, E동 1층 28세대와 노인정, 차량 100여대가 침수됐다.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고무보트를 타고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했다.

E동 1층 현관에 고립돼 있던 50대 남성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돼 건양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익사가 아닌 병사로 추정하지만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구조자 60대 여성(D동 거주)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30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건축구조 진단시 이상은 없어

침수 피해를 본 대전 코스모스아파트는 30여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한 개발업체가 1979년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듬해 6월 11일 착공했고, 1985년 9월 2일 5개 동 265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공고 승인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개발업체들이 모두 4차례 변경됐고, 마지막으로 바뀐 개발업체가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나 준공 검사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잠적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음에도 사전 입주를 강행했다.

당시 행정 당국은 1986년 7월에 79세대, 8월에 186세대를 사전 입주를 이유로 고발했다. 이후 대지 소유권 강제 경매와 임시압류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이 진행됐다. 현재 아파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수도·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지만, 딱한 입주민 사정을 고려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됐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도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4년 아파트 건축구조 정밀 진단을 받았으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와 가스를 개통해 주고 지속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현재 인근 오량실내체육관과 정림사회복지관을 28세대 이재민 56명이 임시 생활할 거처로 제공하고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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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임시 생활 시설로 대피한 강아지 - 대전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사망하고 아파트 등 주택 침수 피해가 속출한 30일 오후 정림동 아파트 수재민을 위해 복수동 오량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생활 시설에서 주인과 대피한 강아지가 텐트 밖을 살피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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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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