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1일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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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업체, 마스크 865만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고,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을 점검해 이 중 제조업체 5곳, 유통업체 6곳 등 11곳을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경기도에 있는 A 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 소재 B 유통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불안 심리를 악용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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