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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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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주택가 침수피해' 광주 중흥2구역 재개발 공사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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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조합 측에 침수피해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요구

연합뉴스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주택가 잇단 침수 피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올해 장마 기간 주변 주택가에 세 번의 잇따른 침수피해를 낸 광주 중흥 3구역 재개발 조합에 광주 북구청이 아파트 건설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 북구는 중흥 3구역 재개발 조합에 주변 주택가 침수 피해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조합 측으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 조치계획서를 이날까지 받아 검증한 후 신속히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사 측의 하수관로 대체 방법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조치계획에 ▲ 범람 지역(주택가) 우회 대책 ▲ 하수 용량 초과 방지를 위한 끝 단부 연결 ▲ 침사지 조성을 통한 임시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흥 3구역 주변 주택가는 올해 장마 기간인 지난 10일, 13일, 29일 세 차례나 침수피해를 겪었다.

두차례 피해 직후 임시 관로와 양수 펌프 4대를 설치했지만, 29일 폭우에 또다시 13가구의 주택과 상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추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며 "조합 측의 빠른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 중지 명령했고, 조치계획이 완료되면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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