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올해 2월 말 네이버 밴드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10명이 총 210만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A씨는 마스크 사기를 포함해 인터넷 사기로 17회에 걸쳐 총 42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자 중 한 명만 제외한 나머지와 합의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고 있던 와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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