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 가격의 10%를 해당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폐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해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557억원 정도 늘어나고 핵연료세는 약 900억원 징수될 전망"이라며 "부산·울산·경남·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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