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당직자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흉기로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는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습니다.
2심은 당직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줄였습니다.
A씨가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막지 말라고만 했을 뿐 황 전 대표를 지칭해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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