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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아프간 난민 남성, 석방 5주 만에 또 아동 성폭행…독일 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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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독일에서 11세 소녀와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주비르 S.의 모습.(사진=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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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12일 만에 풀려난 아프가니스탄 20대 난민 남성이 불과 5주 만에 또 다른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공영방송 WDR(서부독일방송)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성폭행 혐의로 붙잡혔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23세 난민 남성 주비르 S.는 지난달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당국은 이 남성이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를 2주도 안 돼 풀어줬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남성은 지난달 24일 13세 소녀를 복도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체포될 수 있었다. 피해 소녀가 수사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덕분이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 뵈르게 클레핑은 현지 빌드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르트문트에서 발생한 두 건의 성폭행 사건은 매우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 검사에 따르면, 당국은 문제의 난민 남성이 재범을 저지르거나 탈옥할 위험이 없다며 지난달 3일 석방했었다.

이 남성은 이전에 마약 범죄와 부정 승차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성범죄 이력이 없었기에 당국은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검사 폴커 슈머펠트 토포프는 WDR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에게 혐의를 시급하게 적용하고 구금할 때는 이유가 필요하다”면서 “석방을 막으려면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첫 번째 사건 당시 11세 소녀의 피해 증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의 이민자 담당 장관 요아힘 스탬프는 “이 혐오스러운 범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수감되면 곧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제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인들 역시 성폭행 용의자들을 조사하는 동안 이들을 더 쉽게 구금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이번 사건을 “사법 스캔들”(judicial scandal)이라고 규정하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개방적인 난민 정책을 꼬집어 비판했다.

한편 아동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의 난민 남성은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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