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단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고, 수위 상승이 계속되면 차량 통행도 제한키로 했습니다.
잠수교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자 통행이, 6.2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각각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강변 도로나 잠수교, 반포대교 등 한강 교량의 이용을 자제토록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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