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러시아 출항 선박 선원들은 방역 강화 대상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현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입니다.
정부는 러시아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데 이어 지역사회로까지 감염이 확산하자 항만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러시아 확진자는 그다지 없고 주로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확진자가 문제가 됐다"며 "(러시아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지는 않고, 선박(선원)에 대해서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시작했고, 지난달부터는 이를 모든 항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는 러시아 출항 선박 가운데 국내 항만 근로자 등과 접촉 빈도 및 강도가 높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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