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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집중호우 피해 국민, 납세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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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국민에게 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지역에 최고 200㎜가 넘는 폭우가 내린 3일 오전 강원 철원군 육단리의 도로가 빗물로 일부 유실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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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최대 9개월까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 혹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이미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돼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자는 추가로 6개월의 납부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도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부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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