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은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이 견제 수단으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검찰청법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 설치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 등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음에도 장관이 바로 잡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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