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제출한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감찰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세련은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사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법세련은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공기계에 넣고 인증을 거쳐 새 비밀번호를 받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등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해 카카오톡 접속을 시도하고,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유심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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