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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구속피고인 '스마트워치' 부착 후 보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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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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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보석제도 / 사진=법무부


구속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수용시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 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피고인은 강력 사범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손목시계는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시계가 표출되는 등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됐습니다.

전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 관찰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전자 보석 결정 시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과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 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택 구금은 병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받은 경우 외에는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능해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호 관찰관은 부착된 장치를 통해 보석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호 관찰관이 즉시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 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보석 제도는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왔다"며 "전자 보석제도를 운용 중인 영미권의 보석 허가율은 미국 47%, 영국 41% 등으로 높지만 우리나라는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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