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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 발령…뉴질랜드 요구 협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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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후 3시 주한 뉴질랜드 대사 통해 관련 입장 전달

"범죄인 인도절차 등 뉴질랜드 측 요구 있으면 협조할 것"

뉴스1

외교부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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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서재준 기자 = 외교부는 뉴질랜드 재임 시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를 3일 자로 귀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질랜드 정부가 당사자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절차' 등을 요구한다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감사를 진행했고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외교부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결과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후 A씨는 동남아의 한 공관에서 근무했다.

최근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로 이 사건의 처리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뉴질랜드 내의 여론이 다시 악화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질랜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A씨에 대한 귀임 조치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에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 절차를 요청하면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대사에게 관련 문제 처리에 있어 뉴질랜드 측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전했다. 앞서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들이 뉴질랜드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

아울러 외교부는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다"라는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 지난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사안을 언급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외교 결례',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상 간 통화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특정 외교관에 대한 사안이 언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뉴질랜드 언론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권면제'에 대해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해서 특권면제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뉴질랜드 측이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의 특권면제 포기 거부 결정에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특권면제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공관원에 대한 특권면제, 두 가지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뉴질랜드 우리 대사관, 우리 대사관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 당연한 우리 조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 '항의 차원'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항의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면서 "우리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A씨가 국내로 귀국한 뒤의 절차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귀국 후 어떻게 할지는 봐야 한다"면서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 등은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미 징계를 받아서 추가적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대응 미흡'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주장,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가 피해자에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방법을 안내했다면서, 사건 초기 피해자 지원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피력했다.

한편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 영상(CCTV)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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