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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무면허 음주운전에 도주하다 경찰 다치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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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월 1일 오후 11시 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울산시 남구에서 중구까지 약 5㎞ 구간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위와 C 경사에게 검거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B 경위 등은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잡은 상태로 A 씨를 승차시켰는데, A 씨는 갑자기 차를 앞뒤로 움직여 달아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 등은 가까이에 있던 담장에 몸을 부딪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300m가량 떨어진 주차장까지 도망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4년 3월 벌금 750만 원을, 2019년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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