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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윤석열 침묵 깨고 직접 쓴 인사말 보니…각종 논란 입장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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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3일) 신임검사들에 대한 당부사항도 직접 집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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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불구속 수사 원칙'의 준수도 강조했습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과거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놓고 반대했던 대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최근 수사팀의 '독직폭행 의혹'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고 밝힌 부분도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은 검사가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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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목이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필수적이며,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한한 수사권조정 세부안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이 담겨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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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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