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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축구 경기 도중 기침하면 퇴장당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19로 바뀌는 축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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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규정과 경기방식을 결정하는 협의체인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조선비즈

레드카드 꺼내든 주심.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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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3일(현지 시각)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라며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IFAB는 이러한 지침을 발표하며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나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주심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동의했다. 협회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며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향한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BBC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나 잉글랜드풋볼리그(2~4부)에서 심판의 재량에 따라 적용된다.

양범수 기자(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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