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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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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견주 형사처벌 가능성 두고 ‘갑론을박’
"미필적 고의 인정" vs "고의 아닌 과실 처벌 어려워"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었죽인 사고로 로트와일러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나몰라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백성문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견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백 변호사는 "이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놓친 것을 고의로 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될 건데 저는 고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연합뉴스TV캡처



그는 "(소형견)견주가 다쳤다면 처벌이 쉽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견이 사람을 물었으면 그건 동물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처벌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동물이 동물을 물어죽인 거다. 사람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쉽게 말해서 재물손괴죄가 되느냐다"라고 했다.

반면 조을원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반대 주장을 내놨다. 조 변호사는 "재물손괴뿐만이 아니라 형법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죄들이 고의범을 처벌하지 과실범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형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입마개를 해야 된다, 목줄을 잘 잡고 다녀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까지는 아니고 과실인데 이제 현행법상 과실재물손괴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처벌을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조 변호사님 말처럼 고의가 아니라고 보일 수 있지만, 고의와 과실 사이에 '미필적 고의'라는 중간 영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백 변호사는 "만약 첫 사고였다면 미필적 고의 (적용이) 어렵겠지만, 해당 로트와일러는 그전에도 4~5차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와 다른 개를 공격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견주는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입마개를 안 했다"며 "예외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 변호사는 "해당 견주는 평소에는 입마개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책하려고 현관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 개가 갑자기 나갔다고 한다"며 미필적 고의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백 변호사는 "오늘 역할을 맡다 보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쉽지는 않다. 법정에서는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며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트와일러 견주는 지닌달 30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웃들은 문제의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다고 했다. 한 이웃은 "뛰쳐나와서 우리 개를 물었고, 과다 출혈로 즉사했다"고 말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견주는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무조건 착용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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