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이동재 기소 임박…수사심의위 권고에도 한동훈 공모 넣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해 넘길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르면 이날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구속 기한은 오는 5일 만료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수사팀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관건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느냐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 관계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수사를 끌어왔다.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를 적시한다는 것은 추후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전제로 한다. 공모관계로 적시한 두 피의자 중 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논리에 맞지 않는 공소장이 돼 추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공개된 대화 녹취록 이외에 드러난 추가 증거는 없다.

지난달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부장검사 간 몸싸움도 궁지에 몰린 수사팀이 무리하게 증거를 찾다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의 사전 모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사의 시작점 자체가 '유착'이었던 만큼, 이를 스스로 부인할 경우 알맹이 없는 정치 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수사심의위의 결과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또 추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마지막까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기자 소유 노트북에 대한 3번째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