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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시,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집합금지 해제…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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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서 코로나19 12번째 사망자 나와…기저질환자

서울 코로나19 9명↑…해외접촉 3명·경로미상 3명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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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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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낮 12시부터 집합금지 대상 업소인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조건부 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간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이 불가했다.

이번에 집합제한조치로 전환되면서 영업주들은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업주들은 확약서를 제출하고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화 된 방역수칙에는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의 의무조항과 △공기살균기 설치 권장사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클럽과 감성주점의 경우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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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전국 확진자 수가 증가한 지난 5월 13일 서울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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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집합금지 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 조치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경찰 및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를 포함한 합동 점검반이 상시 점검 할 예정이다.

시는 집합금지조치로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침체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1동의 경우 전년 대비 음식업, 숙박업 등 업소들의 매출액이 69% 이상 급감하고 주변 상가 공실률이 9% 상승했다. 상가 약 4개중 1개가 공실이며 이태원역 유동인구가 급감했다.

또 경기도 등 16개 시·도에서도 유사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으로 전환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 시 이용자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12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기저질환을 앓던 90대 서울시 거주자가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던 중 전날 사망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나왔다. 해외접촉 관련 3명, 확진자 접촉 3명, 경로 확인 중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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