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한동훈 'KBS 오보' 기자 등 5억 손해배상 청구…방송국은 왜 빠졌나(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보 논란을 빚은 KBS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검사장 법률대리인인 김종필 변호사(법무법인 한)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8일 KBS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보도 제작에 참여한 기자와 보도를 조율하고 게이트 키핑 의무가 있는 데스크, 해당 리포트에 멘트를 덧붙인 앵커들을 포함했다. 다만 KBS 방송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 액수는 5억원이다. 김종필 변호사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어 한 검사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다"며 "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KBS 오보' 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해당 보도가 KBS뿐 아니라 수사 내용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 등에 의한 공작과 같다며 악의적으로 녹취록 내용을 왜곡해 KBS 기자에게 알려준 취재원을 밝힌다면 형사 소송 과정에서 선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검사장의 고소 이후에도 KBS 측에서 한 검사장에게 사과나 진상규명에 대한 뜻을 전해온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부산고검 녹취록'이 스모킹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녹취록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에 대한 보도시점을 총선 직전으로 조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과 보도내용이 다르자 논란이 불거졌다.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지난달 31일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KBS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를 서울남부지검으로 배당했고 서울남부지검은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