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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청년’은 몇 살?…법·지자체 조례 제각각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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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년기본법’ 시행…통계작성·조사 등 혼란 우려

지난 2월 제정한 ‘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서울만 ‘동일’…인천·대구·광주 등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정책 수립 때 기준 달라 ‘사각’ 발생…“사회적 합의 필요”

[경향신문]

경향신문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지만 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청년 나이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우려된다.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지만 청년 범위가 행정기관마다 달라 정책 마련을 위한 각종 조사·통계, 대상자 선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심미경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 실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청년기본법과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가 다르다.

지난 2월 제정돼 5일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날’을 지정하고 지자체는 청년정책책임관을 둬야 한다. 청년의 창업과 능력개발, 주거·복지·금융·문화·국제협력 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법과 청년의 범위가 달랐다. 서울과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전국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의 ‘청년기본조례’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법에 맞춰 청년의 범위를 다시 정한 곳은 서울시뿐이다. 서울시는 법이 제정되자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다른 지자체 조례는 제각각이다. 부산시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 인천시와 대구시·광주시 조례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한다. 대전에서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 청년이다.

경기도와 울산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다. 이처럼 법과 각 지자체 조례가 청년의 범위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면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실태조사와 연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사와 통계자료 등이 동일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지역 간 비교·분석 등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심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연령 기준을 사용하게 될 경우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년기본법과 지역 정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청년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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