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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검사 인사 이틀 전까지도, 윤석열 의견 타진조차 않는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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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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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 선에서 갈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추 장관에 "소통"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으나 또다시 묵살될 공산이 높은 것이다.

4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청법 제34조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윤 총장과 협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합의보다는 장관이 총장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총장 대신 인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인사위 이틀 전, 총장 의견 타진 없어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견을 듣는 '협의'는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대면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피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을 패싱 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서면 의견을 제출해도 실제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인사위원회 이틀 전인 이날까지 법무부는 대검에 '대면 협의' 또는 '서면 의견 제출' 어느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인사위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관례에 따라 인사위 당일인 6일 또는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서면 의견 제출에 응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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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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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요청이 있더라도 윤 총장이 서면으로 인사 의견을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윤 총장에게 인사 초안 등이 얼마만큼 공유되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1월 대검 부장(검사장급) 전원이 교체되는 '학살' 인사에서 윤 총장은 서면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먼저 추 장관이 '모처에서 만나 협의하자'는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제안은 관례에 따른 것이다. 역대 장관과 총장은 밀행성이 기본이 되는 인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 외 장소에서 인사 협의를 했다.

이후 법무부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윤 총장에 요청했다. 대검에 따르면 문제는 법무부가 기본적인 인사계획이나 구체적인 보직에 대한 인사안을 윤 총장에게 보여주지 않고 백지상태로 인사 의견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1월 7일 인사 의견 개진을 유보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총장을 패싱하고 하루만인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윤 총장 "소통" "설득" 강조했지만



윤 총장도 1월에 이은 학살 인사를 피하는 것이 낫다. 남은 임기동안 손발을 맞출 참모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연설에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 또한 학살 인사를 피하기 위한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검찰 시스템에 대해 일방적인 상명하복이라는,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도 "추 장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학살인사에 대해 검찰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 탓"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도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도 총장 패싱을 반복할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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