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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구체적 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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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보도해명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신용법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경제가 지난 4일 보도한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빚독촉’ 하루 2회→1회로…어기면 은행‧추심업체 같이 배상해야', '빚 감당 못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2회까지 가능', '빚, 대신 깎아주는 회사 나온다', '채권추심, 대부업과 겸영 금지…업체 600여곳 사라질 듯' 등의 기사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소비자신용법 내용에 '추심 금지 시간대 기존보다 세시간 연장', '연체 채무자 빚 감면 요청 횟수 2회', '채무조정교섭 업체 수수료 감면 성공 원리금 총액 대비 8% 또는 150만원 중 낮은 금액', '추심업체 진입 요건 레버리지 비율 10배서 6배로 변경', '직접 부실 채권 사들여 추심 나서는 채권매입추심업과 추심업무 위탁받아 돈을 받아내는 수탁추심업 겸영 허용' 등이 담긴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위와 관련해 "2019년 10월 이후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법안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추심시간대 연장, 2번까지 채무감면 요청 가능, 매입추심업자 레버리지 비율 축소, 매입·수탁추심업자간 겸영 허용 대형화 유도 등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와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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