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검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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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1일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절대원칙 아래 3가지 안건 추진방안을 모색한다"며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 후속진행상황,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교란행위 차단방안으로 "9억원이상 고가주택 매매시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상시 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 주요개발 예정지는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탈루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변칙과 불법 거래에 대해선 예외없이 전수조사, 처벌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인 법인과 외국인, 갭투자자의 다주택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재리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파악된다"며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추격매수를 야기하는 등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의견이 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정부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500%까지, 층고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일반 재개발은 층고제한을 35층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해 양 기관 사이 의견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사업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관련 세법의 하위 법령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주택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정비법 등 근거법령 정비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정확히 알리고 가짜뉴스나 루머를 잡기 위한 홍보 방안 대책도 수립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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