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채취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32t 연료공급선 J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이 선박의 연료공급용 화물유(C중유)·연료유(경유) 시료를 채취, 한국석유관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연료유(경유)의 황 함유량이 0.12%로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황 함유량은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를 초과하면 안 된다.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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