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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남도, 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한다…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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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행정 공정성 보장을 위한 개방형 감사위원장 임명 가능

연합뉴스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6일부터 17일까지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행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지사 소속 감사관을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은 기존 감사관 정원 41명과 같게 구성했다.

도는 2011년부터 감사기구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있으나, 독립성에 한계가 있어 절차상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민간 감사위원들로 구성돼 합리적인 감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제주 등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감사계획부터 처분까지 주요 과정에 민간 감사위원이 직접 참여해 '처분사항, 재심의' 등을 심의·결정하게 된다"며 "공무원이 감사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독임제 한계를 극복하고 수감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술·항변권이 확대되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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