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6일 음식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는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하고, 7일 이내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재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단속되면 감염병예방법 따라 형사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지속해서 음식점 마스크 착용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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