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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착수… 종료 시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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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서두르지 않되 최대한 빨리 마무리” 각오

세계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사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등을 직권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날부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권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이날 인권위 관계자는 뉴시스 등 언론과의 통화에서 “관련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사가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 만큼 조사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박 전 시장 의혹 외에) 사안 관련 전반적인 구조 역시 보는 만큼 조사를 서두르지는 않되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회의에는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문자·박찬운·이상철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당시 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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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직권조사 실시 결정을 통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해 총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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