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경기·충북·충남 각 20억원, 강원 10억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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