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검사장은 수사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만약 일반 국민이 압수수색 집행 시 한 검사장처럼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피진정인의 검찰 공무원답지 않은 모습에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과 한 검사장 간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정 부장은 한 부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를 제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세행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요청하면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조직 내 혼란을 가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보수 언론사 사주와 만난 사실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특정 언론사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검찰총장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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