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인사위원회 열려… 尹도 秋에게 몇몇 후보 추천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고위 간부 인사가 나게 된다. 현재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자리 11개가 공석(空席)이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11자리 중 6~7자리를 채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자가 6~7명 나온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5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대검으로 보내 윤 총장에게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실무진을 통해 추 장관에게 몇몇 검사를 추천했다고 한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제청한 것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돼 있다.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이 조항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취지"라며 "인사는 검찰 중립의 핵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장 의견 청취'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다. 안 지키면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추 장관의 이번 조치 역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과거 검찰 인사가 있을 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함께 검찰 간부 인사안을 짜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해야만 검찰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이번처럼 상호 협의 없이 일회성 의견을 받는 것은 '반쪽 의견 청취'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실제 승진이 될지도 미지수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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