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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최숙현법' 통과 野 이용 "국회의원되길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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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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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체벌 철폐와 인권 보호를 위한 ‘최숙현법’을 이끈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6일 “국회의원이 되길 잘했다”며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서”라고 했다.

이 의원은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으로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이번에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을 처음 공론화하고 한달여 만에 여야 합의로 체육인 인권보호 법제화를 이끌어냈다.

이 의원의 주도로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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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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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좋은 결과를 향한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성적지상주의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면서 "오로지 메달에 매달리게 만드는 체육계의 단편적인 평가시스템과 복지제도가 문제다. 연말 예산국회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야 원구성 갈등으로 야당이 집단 퇴장한 지난달 6일 첫 문체위 전체회의장 현안보고에 홀로 입장해 가해자들을 질타한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두려움 반, 긴장 반"이었다며 "국회 입성 후 첫 상임위였다. 가해자들에게 사과만 받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계 진출 이유에 대해 “동계종목 선수들이 평창올림픽 이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에 '결정권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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