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수업 중 딴짓 제자 체벌 교사에 벌금 350만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수업 중 딴짓하는 제자를 체벌한 교사가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봉으로 제자를 때리는 체벌을 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시간에 학생 2명이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42㎝짜리 스테인리스 봉으로 학생들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판례로는 지난 2017년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교생들을 수백 대 때리고 성희롱한 교사에게 벌금 1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