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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수사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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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7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동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중개행위와 재건축, 재개발 비리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중 기자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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