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승진 등 의견만 받아
검찰 일각 “일종의 요식행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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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보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사안을 두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의견만 받았다고 한다. 실질적인 의견 청취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에게 검사장 인사 관련 의견을 물었다. 지난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인사위에 앞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인사 의견 청취는 검사장 승진 명단을 추천받는 선에서 이뤄졌다. 승진 및 이동 검사장들을 어느 자리에 배치할지 등 보직에 관한 의견은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서 법무부의 이번 의견 청취를 ‘요식 행위’로 보는 배경이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보직 인사를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 총장과 손발을 맞출 대검 참모는 총장 의견대로 보직이 정해졌다. 윤 총장 취임 직후인 2019년 7월 인사에서도 대검 부장 인사는 윤 총장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다. 총장에게 보직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청법 제34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기 전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6일 검찰인사위를 마친 직후 법무부는 인사 내용을 7일 발표한다고 공개했다. 부임은 11일이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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