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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법원노조 비판기사서 옛 통진당원 실명 공개..대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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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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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직원 등이 옛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이라며 실명을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노조가 공적존재라 하더라도 지시에 따라 원고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는 상근직원을 공적인 존재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실명보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조와 소속 상근자 홍모씨 등 3명이 문화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2013년 10월 정갑윤 당시 새누리당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인용해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에서 홍씨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법원노조에 한국대학생총연합 출신과 통진당 당원들이 소속돼있고 노조 누리집에 ‘친북’ 게시글이 방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보도 이후 홍씨 등의 항의가 계속되자 홍씨 등을 익명처리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이미 누리꾼들에 의해 복사돼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 블로그 등에 그대로 게재됐다.

이에 홍씨 등은 실명보도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문화일보가 원고 1인당 1000만원씩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홍씨 등이 법원노조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이나 독립적인 집행권한을 갖지 못해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독자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특정 정당에 가입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홍씨 등의 실명을 공개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홍씨 등에게 총 14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조합은 공적인 존재인데다 당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사건 기사를 통한 사실 전달 및 비판적 의견 표명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문화일보 기자가 기사 게시 전 원고 조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점 등에 비춰 보면 기사의 표현이 원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법원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홍씨 등에 대해선 “홍씨 등이 공적 존재인 법원공무원노조에 소속돼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들을 공적 존재라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명예훼손을 인정,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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