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세제혜택 유지…부동산 교란행위 100일간 특별단속 한국금융신문 원문 장호성 입력 2020.08.07 11:0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