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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 불복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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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징용 관련 문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이해”

    세계일보

    지난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도쿄=연합뉴스


    일제시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시항고 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7일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일본 제철은 대법원 패소 이후 국내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의사를 표시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는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일본제철이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배상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압류결정을 내리고 지난 4일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 총 19만 4794주(액면가 기준 4억 537만 5000원)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이어 PNR과 일본제철에 재판 서류를 송달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일본 외무성에 도착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고 법원은 결국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제철은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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