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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결석해도 봉사' 허위 기록…서울시교육청, 고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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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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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소재 고등학교 7곳이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교육당국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12개 학교 종합감사 결과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계성고, 대원고, 대원여고, 숙명여고, 명지고, 신도고, 선화예고에서는 학생이 봉사활동 당일 결석해 참여하지 않았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학생부에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서 발표된 11개 고등학교 중 대부분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결석 등으로 실제 봉사활동 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부에 기재한 학교들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명지고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하면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또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을 학생부에 입력하면서 학교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기도 하고 인정 기준 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실적을 부여하기도 했다.

신도고에서는 결석으로 인해 봉사활동에 불참했는데도 실적시간을 부여하거나, 실적시간을 미부여한 사례가 있으며, 봉사활동 일자를 입력 오기한 사례가 나타났다.

대원외고에서는 봉사활동 증빙자료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드러났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활동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인정 대상 시간이 임의로 부여됐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일지나 출석부도 갖추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이 학교 봉사를 하였을 때는 학생 출결 사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봉사활동 누가기록(학교에서 학생 개인에 대한 학업, 행동의 발달 경과를 전반적이며 계속적으로 기록)을 통해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해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만 봉사활동 시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학생부에 잘못 입력된 학생의 봉사활동 내역은 정정한 후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창의적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도록 돼있다.

각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체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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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신규 채용시 종교로 차별…성교육 미흡 사례도 적발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미흡한 사례도 적발됐다. 명지고는 합격자 수의 3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정하는 1차 전형에서 심사기준 등 객관적인 정량평가 지표 없이 응시자의 '성장과정 및 신앙생활(교회봉사 등)', '교육관' 등을 정성평가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또한 2017~2019학년도 기간제교원 초빙 공고에서 자기소개서에 신앙생활(교회봉사 등)을 기재하게 했다. 또 면접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의 각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에 대한 성교육(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도 나타났다. 상명고등학교에서는 성교육 중 총 3시간(성매매 2시간·성폭력 1시간)을 실시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2019학년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학교장 결재를 누락했고 교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지난해 시험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한 사례도 지적을 받았다. 선화예고와 대원여고에서는 전년도 출제한 문제를 그 다음해에 똑같이 출제한 사례가 드러나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받았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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